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1월 15일 작성 됨
Q.
개인적인일을 자꾸 시키는 상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시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사용자가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가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자진 사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1개월만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확인해봐야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직활동 기간 중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자진사직은 그 회사에서 계속 일 할 수 있음에도 "일 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출근기록부나 근무일지 등)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화사의 년차 정산 관련 지급시기와 미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치료비가 10만원이 안되서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회사에 먼저 치료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21
122
123
124
1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