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는 고용계약 해지 효력의 발생시점을 의미할 뿐, 이 규정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 통고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근로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