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장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안하겠다고 하니 월권행위라 주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는 과도한 업무 부여 및 퇴사 종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부여한 것인지, 퇴사 종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두 근로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지위), 피해 근로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무나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운전학원 기능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같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자세한 판단기준은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학원강사라고 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급이 없고, 강사가 직접 수강생을 모은다거나 수강생 수에 따라서만 수수료가 지급되며, 수업 방식 등도 강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인사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