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쟁의행위(단체행동)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최후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 주체(노동조합), 절차(찬반투표), 목적(근로조건), 수단과 방법(비폭력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37조 등 참고).2.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 기간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3. 구체적 절차는 노동조합마다 다르겠지만,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행해지는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있어야만 합니다(노동조합법 41조 참고).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2월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비해 지급받으신 급여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시기 전까지 출퇴근 관련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