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즉 21년 3월 입사후 3, 4, 5, 6, 7, 8, 9월까지 개근했다면 현재 7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Q. 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섭 자체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된다면 재차 임금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과거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갈 부분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새로 근무할 곳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