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쪽 분야에 문외한이라 질문도 구체적으로 못하는 상황인 점 양해바라며,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기업인데 사측과 노조 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공기업은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가 정해진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인데 사측과 노조 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공기업은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가 정해진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나요?
1. 회사는 임금을 항상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면 됩니다.
결렬된다면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협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되어 더 이상 타결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노조는 파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섭 자체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된다면 재차 임금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과거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 결렬되었다면 결국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교섭 결렬 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2.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조정안에 따라 임금협약이 체결되며, 조정이 결렬된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을 할 때 노사간 임금협상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되나, 코로나로 인하여 큰 파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고,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은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가 정해진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나요?
예산의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공기업도 지급할 수 있는 바,
그 이상 요구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추후 교섭을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