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연장근로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퇴근 자체를 늦게 하도록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퇴근 시간에 업무를 주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므로 사내 인사팀에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주2일 10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내용, 근로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사업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Q.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사용 대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이며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