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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연락없이 관둔직원

하루만 일하고 말없이 관둔직원.. 연락이 안되는데 페이 챙겨줘야 하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쩌죠 ㅠㅠ

후 입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유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데

페이를 챙겨줘야 하는것도 제일이니.. 기분도 좋지않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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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만큼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괘씸한 마음도 드시겠지만 단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하루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락도 안되고 급여를 지급할 계좌 등 정보를 모르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에 대하여 챙겨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일하고 말없이 관둔직원.. 연락이 안되는데 페이 챙겨줘야 하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쩌죠 ㅠㅠ

      후 입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유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데

      페이를 챙겨줘야 하는것도 제일이니.. 기분도 좋지않네요 ㅠ

      1. 네. 안타깝지만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다음부터는 입사하는 날에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근로자의 의무를 주지 시키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일에 주민등록사본, 통장사본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지만, 해당 서류들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와도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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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되어 지급요구가 있으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다른 사업장 상담 등을 하다보면 무단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갑작스럽게 무단퇴사 하는 인원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원 입사 당일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일하고 말없이 관둔직원.. 연락이 안되는데 페이 챙겨줘야 하나요..? 

      1.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2.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30일이후 근로계약 해지효과가 발생하며,

      해당일로부터 14일이후 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하루만 일하고 말없이 그만뒀더라도 일한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연락이 안된다면 지급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연락이 오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분이 다소 좋지 않으시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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