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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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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라 3월 31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7개이며그 중 5개를 사용하였고 2개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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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 신청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초 한번은 센터에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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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이 넘어가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세전 기준으로 계산한 뒤, 별도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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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 진행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정상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채용내정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다만 그 정도가 정상 근로 도중의 해고에 비해서는 낮을 뿐입니다.즉, 채용내정 취소 그 자체로 회사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가 되므로 정상 근로를 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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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도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자문료 등의 형태로 일정 금품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또한 퇴사한 회사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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