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므로, (1)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2)7,8개월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7,8개월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Q. 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근무장소의 변경인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격리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물리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취지 및 목적은 괴롭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