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자발적 참여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불참 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있어서 사실상 모두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이 불참해도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