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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이중취업을 하면 모두 다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곳에서만 사대보험을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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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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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사업장 1곳을 기준으로 부과되면 나머지는 각각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한 곳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등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하는 직종이 본 직종과 경쟁관계의 업체이거나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민사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이중취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사유로 각종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조항이 있다면 회사 내규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중복가입 해야합니다.(고용보험 제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업금지조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이 나 겸업이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근무중 겸업이나 이중취업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취업을 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승인을 득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은 때는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불법여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중취업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업의 지장을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