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이중취업을 하면 모두 다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곳에서만 사대보험을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사업장 1곳을 기준으로 부과되면 나머지는 각각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다 취득신고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한 곳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등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하는 직종이 본 직종과 경쟁관계의 업체이거나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민사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이중취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사유로 각종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조항이 있다면 회사 내규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중복가입 해야합니다.(고용보험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업금지조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이 나 겸업이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근무중 겸업이나 이중취업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취업을 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승인을 득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은 때는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불법여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중취업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업의 지장을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