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용노조가 교섭 후 (사용자의 이익에 주로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