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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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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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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용노조가 교섭 후 (사용자의 이익에 주로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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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을 시 교섭대표 노동조합(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몇퍼센트가 가입해야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노사관계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입대상 근로자의 50%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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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은 우선 해고대상 인지?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은 단순히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수행 업무 자체가 다르다면 계약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구요.따라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우선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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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연맹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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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두 곳 이상 취업해도 무관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 사업자도 노동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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