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는 고용계약 해지 효력의 발생시점을 의미할 뿐, 이 규정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 통고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근로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단순히 원장이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지급했던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추가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문서 등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