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매달 21만원을 총 8개월을 추가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 원장 재량이라고 이미 지급했던 추가 수당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단순히 원장이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지급했던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추가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문서 등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하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지급된 해당 수당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없거나 해당직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자친구가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매달 21만원을 총 8개월을 추가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 원장 재량이라고 이미 지급했던 추가 수당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주어야하나요?
-> 이미 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의 반환의무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까지 지급의무가 있었던 임금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추가 수당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