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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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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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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해당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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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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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부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징계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실제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퉈봐야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부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한 경우 양정과다를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근무 시간 외)에서 부업을 한다면 이것까지 회사가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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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4대보험의 속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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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됩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만약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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