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 또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차 갯수는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됩니다. (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