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타 부서 직원의 지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지(우위성),해당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의 것인지 혹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회사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