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진사직이 아닐 것)만 갖춘다면 산재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결국 산재 후유증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그것이 자진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