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외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므로,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와 마찰이 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를 인정받는 것보다하급자에 대한 인사 처분(징계 등)을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물론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