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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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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공백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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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양식에 서명 날인 란이 없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회의록의 신뢰성이나 유효성, 효력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툼 소지 예방)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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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회사의 급여 오류 모회사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근로계약 관련 제반 사항이 모두 승계되었고 회계/세무 처리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모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지급 임금을 상계하거나 혹은 회사에 반납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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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시 출근 했는데, 출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의 근태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타각을 잘못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무급 처리한다거나 지각 처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단순 출근 타각 누락이라면, 구두 경고 등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임금 삭감 없이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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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이때는 8시간 기준의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개는 3시간 연차(통상 근로자는 8시간)라고 보시면 됩니다.3시간 연차를 1개라고 본다면 연차 발생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최초 1년 26개, 그 후 15개씩)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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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통의 범위가 다소 주관적이긴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당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정신적 고통' 부분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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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법적 요건이 충족된 주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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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인데 4대보험 없이 3.3퍼센트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처리된 해당 금액은 재정산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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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신청시 3개월 시급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는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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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한달치를 깔고 일했는데 그럼 퇴사후 깔은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월 근로에 대한 급여가 익월 21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7월 급여는 8월 21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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