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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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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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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기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연봉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근로조건 변경 확인서 등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 수로 나눈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애초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예컨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또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등)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정년에 도래하는 일에 맞춰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로 서로 바꾸는 것 뿐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하면 됩니다.또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유급시수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도 동일합니다.
해고·징계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징계위원회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임의로 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향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 자체가 무효로 판정/판단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인원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원을 대체하더라도 수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징계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취업규칙 상의 징계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규정된 징계 사유 중 적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구체적 비위행위에 대응시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는 문제 없습니다.계약기간 변경 또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기존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었는데, 1년 3개월로 변경되면 연차도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태 마감 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당일 근로를 제공했는데, 단순히 출퇴근 시스템 조작 실수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일하면서 남긴 메신저 기록, 컴퓨터 켜고 끈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 근로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8시간을 더 일하실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도 해당 시간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계속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해당 사실을 증명한다면 퇴직금 수령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과 금액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올해 6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8월 말 퇴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그러한 경우에도 대학원에서 받고 있는 연구비 급여 및 과외 금액 등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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