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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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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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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들어 23.1.1. 15개가 발생했다면 23.12.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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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주식거래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안은 다른 영역에 질문주셔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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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어떤 이유로 5월 1일로 정해졌는지 유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의 유래가 된 사건은 1886년 헤이마켓사건이라고 합니다.이후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고 있다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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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 고민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기존 연봉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다른 측면에서 기존 연봉액의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거부하시거나 납득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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