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퇴사를 할 때 연차가 1개라도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항은 법적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에 따르는 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재량이 아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퇴사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산정이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가 남았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 확립된 것이고 회사 대량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잔여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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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재량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