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시용(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절차적인 측면은 통상 근로자의 해고와 같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