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현재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근무 3일을 하였고 오늘로 4일차 입니다.
본래 면접 및 계약 진행 시에는 통계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업무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컨설팅 지원 업무도 컨설티에 쓰일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설이 현장 근무에 나오라고 하고, 기존에 배정 받은 통계 분석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들이 계속 배정이 들어옵니다. 인터뷰 정리, 피피티 만들기 등의 컨설팅 업무만 배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퇴사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컨설팅 계약 건이 있으니 한달 현장 근무 후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컨설팅 계약을 무를 수 없다고 한달 현장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컨설팅 현장 근무로 입사 한게 아님에도
이럴 때 무단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는 이미 퇴사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업무가 아닌 다를 업무를 지시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반드시 한달을 채울 필요는 없고,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있으나
손해의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인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 회사와 최소한의 기간 협의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