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같은가요?
저는 회사를 현재 7년 다니고 결혼과 동시에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재택하면서 근무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반면 친구는 현재 11년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는데
장기근속자의 퇴지금 계산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의 퇴지금 계산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동일한가요?
→ 네 동일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방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습니다.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계산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계산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이 길어져도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나 장기근속이라 하여 특별히 더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장기근로자든 단기 1년 근로자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별도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다르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