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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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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에 6시간 이틀일하는 알바도 3.3%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 공제는 잘못된 것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일부 보험의 적용만 받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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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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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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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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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며칠 텀을 두고 있는 경우 근속관계가 형식적으로만 단절된 것인지, 아예 단절됐다가 새롭게 체결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후자라면 근속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셔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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