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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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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만일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든 합의한 퇴사든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