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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따라서 2일씩 연장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공휴일에 예정된 근무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Q.  권고사직 준비서류 및 상세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후 계좌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Q.  산재처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이신지 더 정확히 써주셔야겠스비낟.산재신청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Q.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없애서 임금을 낮추는 것 역시 삭감에 해당하고, 일방적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포괄임금제 제도 운영시 연장근로 유무, 시간과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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