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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7일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무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별도로 임금을 받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개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거절 사유에 해당되나요?(사업주입장)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로 인해 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이 곤란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Q.  회사 인사이동은 언제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 혹은 수시 인사이동 등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에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추후에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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