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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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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내로 임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존에 받아야 하는 급여 외에 1.5배(8시간 초과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1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로 3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입니다.1과 같이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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