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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산재후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개월 중 산재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쉽게 3개월에서 2주간 산재기간은 분자 분모 모두 제외됩니다.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기준 미달 (산재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버팀목 대출 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였다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운전직 치루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주치의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징계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기업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질문1.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회사에서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2. 말씀드린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기간제에서 전환된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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