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의 무려 90%를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3구,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조합들은 공공재건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이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건축을 통하여 얻는 이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재건축을 한 번 할 때마다(1:1이 아니라고 할 때) 대부분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로소득을 통해 투기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증식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현재는 시행중이지만 1기 신도시 및 서울 지역 등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를 다시금 고려해보는 것 같습니다.
Q. 다른 사람의 땅을 20년 소유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신 듯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관리 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이 이를 사용해도 내비둘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공연, 과실 있이, 등기 없는 등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깨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