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물건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나요?
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해지를 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진 않았으나, 물건을 완전히 빼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을 못 받고 있어요.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행지체등으로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이를 이유로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시어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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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해지를 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진 않았으나, 물건을 완전히 빼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을 못 받고 있어요.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나요?
==> 강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빼내거나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만큼 보증금을 지급해주면서 물건을 빼달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 및 소액 청구 심판 등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진 않았으나 물건을 빼지 않는 등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전 임차인의 물건을 드러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받을 때에도 전 임차인과 원할하게 합의가 되는등 이사날짜등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물건을 완전히 빼지 않아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명소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임대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완전히 빼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소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시해지: 세입자가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해지를 통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물건을 빼야지 맘대로 뺄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위한 장치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인도 물건을 빼리라봅니다
강제로 빼면 주거침입에 기물파손으로 신고당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음임차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