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재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듯 합니다.이는 단순히 지나칠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세하게 따져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차한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통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이사 가야 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아주 높은 보증금 인상을 원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1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도 5% 범위 안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를 일정기간 밀렸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특별공급 조건 중노부모부양 가족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1.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2.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1순위 요건필요)특별공급비율의 경우1. 다자녀가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2. 노부모부양 주택: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