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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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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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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모두 의사합치만 명확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할 수 있게 논란이 없을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계약이란 것이 하다보면 서로 이해상충이 발생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공인중개사분이 신경 써서 해준다면 문제될 여지가 줄겠짐만 단순히 살던것이 그대로 계약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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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별 문제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별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뉩니다.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업무용의 경우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합니다. 세금회피 목적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나 업무용으로 되어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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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쉽게 말해서 전세와 월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보증금이 매우 높고 월세가 저렴하거나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반전세라고 합니다.2008년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는 대신 시장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반전세 현상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을수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려 반전세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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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의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해보시고 주소와 지번을 딴 후 민원 24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땅처럼 보일지라도 토지마다 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거나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려움을 들어 이전부터 부모에게 상속은 받으나 운영이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관할 시군구 읍면동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수도 있으나 개인 소유의 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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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같은 사금융제도를 보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의 경우 금리영향에 의해 낮은 저금리 시기가 도래하거나 금리를 낮게 대출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날로 증가하고 이를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자산가들에게 다소 전세라는 제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두배정도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사례들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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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서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는 경우 가구 세대주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한지 혹은 세대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인 경우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규제 청약의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쉽게 설명하면 만약 인기있는 혹은 누구나 대부분 원하는 지역의 청약이나 경쟁률이 높아보이는 등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부동산 청약의 경우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하니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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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계약 시 한쪽 계약 당사자분과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인 분이 부동산 중개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배우자의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에게 중개하여도 되는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1항 제6호에 따라`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 의뢰인(매도.매수.임대.임차 등)과 직접 거래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유는 물론이고 소공. 보조원이 소유한 물건을 중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만일 이상하다면 법제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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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돈이 얼마나 필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서 전세대출을 하신다면 시중금리보다 월등하게 낮은 금리로 2억정도선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평수가 더 크거나 가격이 보다 높은 부동산에 전세가 입주가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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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권리금도 복비를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중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보통 5~10%정도는 받는 것으로 통상 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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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진 발생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과 지진에 대해서 크게 연관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의 경우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쓰나미나 지진등의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높은 걸 보면 내진설계의 발전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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