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형생활주택(소형아파트)는 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부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주거형태로,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의 주택으로, 매수 ~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1채 보유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만약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매수(2주택자)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취득세 8%가 부과되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큰 단점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도되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세대당 0.5 ~ 0.6대 정도) 또한, 규모가 작다보니 편의 및 커뮤니티 시설 부족하고 소음 및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습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