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분리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싶다면, 즉, 소득세법상 단독세대주(단독 1세대)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 합니다.만약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물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것입니다.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