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 신청시 떨어지면 그 후에는 넣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청약에 넣고 탈락한다고 하여 다음 다른 청약 부동산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청약의 경우 제한이 걸리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부정청약(불법적으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입신고 주소이전의 부적격, 가점제 정보기입오류), 당첨 후 취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청약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다른 부동산에 청약을 넣으면 되니 신중하게 정보기입까지 잘 마치면 됩니다.
Q. 상가 계약 시 부가세 별도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가는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계산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불하였다면, 임차인은 소득세 경비처리가 되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환급을 받고 싶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