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주거용 오피스텔에 5000/80에 입주하려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어떤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나 주변시세가 다소 보증금을 높게 잡는 등으로 일반적인 보증금이 500이나 1000만원정도로 매우 작은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오피스텔에서 보통 전입신고 막는 이유는 세금을 덜내고자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세금 내는 양이 달라서 전입신고를 막습니다.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해야만 돌려주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월세의 1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립니다.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돈을 돌려받으며. 보증금을 일부 혹은 아예 못받을 리스크가 커집니다.또한 중간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매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하였고새로운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까지는 계약서가 있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했고,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Q. 주인이 아니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세대주에 대해서 구별하기는 쉽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가구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형제, 자매 등은 비세대원에 해당됩니다.주민등록표를 떼어서 그 중 세대주의 형제, 자매 등을 제외한 우리 식구 전부를 세대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단독세대주가 되려면, 일단 집이 단독주택인가, 다세대인가를 알아야합니다.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내에서는 단독세대주가 둘로 나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세이하 미혼은 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거주지에서 단독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헌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러 가면, 동사무소직원이 부모님과 같이 살던 한 집에 자녀 이름으로 두 세대주 신청은 안된다면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친구나 친인척 밑으로 잠시 동안만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옮기면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세대분리시 가장 쉬운방법은 혼자 월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등으로 집을 이탈하고 전입신고 등을 통하여 단독가구가 되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여 세대주가 됩니다.
Q. 다양한 토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란 토지의 용도입니다. 즉, 지목을 보면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밭은 전으로 지목이 되어있으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논은 답으로 되어있으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총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