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임차인이 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왔는지 적당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금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권리금으로 많은 사기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권리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 또는 상당한 액수의 현찰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해 세상살이에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보통 높은 매출,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멘트에 혹해서 당합니다. 매출이 높다고 순익이 꼭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속으면 안되는게 아무리 매출이 높다한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경우 겉에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순익이 적거나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리다매라는 것은 기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에 초보자인 개인 창업자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창업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존 기업들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사장님 이라는 존대를 받는 순간 그 만족에 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알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Q. 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임차인분이 사용하다가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거나 해서 매꾸지 않고 나갔다면 손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Q. 부동산 용어 중에 택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택지란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택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토지는 주로 상업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되고주택이나 거주지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택지는 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한 제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