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매제한이란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란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첨 된 후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전매제한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전매제한 3년에서 최대 전매제한 10년입니다.지역마다 다르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한지역등에 공급하는 아파트 등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제한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월세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수입금액은 월세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월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국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세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어플로 안내를 받거나 카카오톡으로 세금신고들을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알려주어 편리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고 세무서 문의등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Q. 토지 전/답/대 등 구분 기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총28개로 분류합니다.이를 변경하는 것이 지목변경인데 토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나누어 기록해 놓습니다. 이러한 정해져 있는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나의 주택을 짓는다면 이 땅의 토지 지목변경은 대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목적을 바꾸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