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 계약서 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시장 군은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다운계약서 작성시 어느정도 조금정도는 다운거래하더라도 그려려니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대로 이행되지만 잘못 타겟이 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다운거래 할 경우 위와 같이 증명해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또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동산이란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자산이고 거래가액이 크고 부동산안정화 혹은 부당거래로 인해 탈세 의혹으로 인해 다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Q. 전세 계약 전 깡통 전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최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 등기부는 잔금 치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이 어렵다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고 재 유효한 것만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두번째로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그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를 해 뒀습니다. 근저당은 만약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일단 집을 나가면서 등기부에 기재해 둔 것이며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빚을 정리 못하고 있는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즉,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니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번째로는 부동산 시세를 반드시 여러곳에서 확인하며 부동산 가치의 약 50%~70% 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았던 신축 빌라는 사고 판 이력이 없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워 시세와 전세금의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려워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축된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아니니 얼마짜리인지가 안 적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의 70% 수준에서 전세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네번째로는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특약을 잘 생각해서 기입해야 하며 특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좋은 다양한 특약들이 있으니 임대인과 상호협의하에 잘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