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 몇 개월 동안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주택임차인이든 상가임차인이든 월세를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분, 상가임대차는 3기분을 연체하게 되면 불성실 임차인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640,641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용어 중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영어로 모기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로 보면 됩니다.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등기서류의 경우 을구에서 근저당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부동산에 가서 매매든 임대든 계약을 할때 부동산 중개인이 꼭 확인 시켜주는 공부로서 그 정도로 중요한 서류 이면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해야할 것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 공동담보목록 입니다.표제부는 건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둔 곳으로 용도라던지 면적 지목 같은 건물의 내용을 표시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 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먼저 확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시해둔 곳입니다.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표시가 된 곳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해둔 곳입니다.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등 표시가 된 곳입니다.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해 등기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외부로 공시하는 문서 입니다.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계속적 거래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정해지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없어지지 않으며, 소멸을 했더라도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