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물건을 팔고 나서 생기는 수익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매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작년도 거래금액이 큰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사서 파는 그 마진을 1년치를 모은 금액이 세금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이 돈 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거래에 대해서 건별로 얼마에 어디서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정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장기 해외 출장시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원칙 공제 반영 자체가 안되서, 해외에서 지출된 건이라면 아쉽지만 공제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되는 것을 꼭 넣어야 하겠다면, 회사에 금액을 별도로 적어서 제출을 하시되,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