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해외 출장시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원칙 공제 반영 자체가 안되서, 해외에서 지출된 건이라면 아쉽지만 공제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되는 것을 꼭 넣어야 하겠다면, 회사에 금액을 별도로 적어서 제출을 하시되,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