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물건을 팔고 나서 생기는 수익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매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작년도 거래금액이 큰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사서 파는 그 마진을 1년치를 모은 금액이 세금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이 돈 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거래에 대해서 건별로 얼마에 어디서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정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