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판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다. ①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②근로계약 체결 경위, ③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④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Q. 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됩니다.※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