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 압박이 적정범위를 넘어간다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예시 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 욕설 등을 동반하는 경우② 저성과자에 대한 험담(온라인 포함),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명예훼손 등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③ 성과 독려 차원에서 행한 업무의 반복적 지시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적절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④ 저성과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경우 등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러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양태로 이루어지는 성과 독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2)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3)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건강검진 실시 예정 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받을 것을 개별 공지하시고, 언제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예정된 일정에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지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수신 확인하였음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시고, 재차 공지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근거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