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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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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22.6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 23.6.6까지 근로해야 됩니다.그러므로 6월 1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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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장수당에 관하여 미리설정해두었다면, 해당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주가 말하는 특별야근은 해당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야근하면 지급한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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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습기간(1년이상 계약, 최대 3개월, 90%) 혹은 장애인 채용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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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된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 모두 정산받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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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조모 사망 청원휴가 3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3일에 대한 기준은 내규에 의해 정해지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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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 압박이 적정범위를 넘어간다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예시 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 욕설 등을 동반하는 경우② 저성과자에 대한 험담(온라인 포함),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명예훼손 등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③ 성과 독려 차원에서 행한 업무의 반복적 지시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회통념상 적절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④ 저성과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경우 등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러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양태로 이루어지는 성과 독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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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새로 이직할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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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퇴직금도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의 경우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조항이 있다면 해당조항을 확인해야 하며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나, 신중히 판단 후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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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2)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3)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건강검진 실시 예정 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받을 것을 개별 공지하시고, 언제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예정된 일정에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지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수신 확인하였음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시고, 재차 공지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근거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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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시한은 8월 5일까지 입니다.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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