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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6월30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6월26일부타 다른 곳에 출근해서 일하고 전직장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월차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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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도 이중가입되더라도 문제 없으며, 전 직장에 퇴직 전 연차 사용만 협의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사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직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30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6월26일부타 다른 곳에 출근해서 일하고 전직장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월차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중복되는데, 그 기간에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 동안 4대보험이 중복되는 문제는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중간에 겹칠 수 있으나, 그 부분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문제없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중 연차를 다 쓴경우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일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업무가 기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문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겸직금지 규정, 이중 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새로 이직할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사대보험이 6.26.자로 가입되어야 하는 등 일정 제약을 두고 있을 때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